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마.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의 권고

친권을 행사할 자 => 친권자 : 민법 제909조 ④ ...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개정 2005.3.31, 2007.12.21>

(1) 가정법원이 혼인취소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자(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전문).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부관

계가 해소되더라도 그들 사이의 출생자와의 부자관계 및 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실질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과 마찬가지로, 자의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의 청구(마류 3호)와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의 청구(마류 5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전제로서 부모의 협의를 권고하도록 한 것이다.

(2) 친권에는 양육권이 당연히 포함되나(민법 제913조), 이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도 있는 것(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이므로 가정법원이 협의를 권고할 사항에는 단순히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 부모 사이에 이미 협의가 성립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과 아울러, 당사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청구 또는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의 청구를 추가하게

하고{이 경우는 가사소송사건인 혼인취소청구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병합되는 것이고, 전자의 수수료가 후자의 수수료보다 다액이므로

추가청구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인지를 가첩할 필요는 없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5조)}, 혼인취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주문에

친권행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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